피씨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피씨엘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12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피씨엘은 – 소송 등의 제기·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 지연공시 1건 – 소송 등의 판결·결정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(물품대금 청구의 소)) 지연공시 1건으로 지난 20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피씨엘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9.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.
한편, 피씨엘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,234원, 거래량은 155,913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54원(+4.58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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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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