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호석유화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금호석유화학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5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8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금호석유화학은 –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경영권 분쟁 소송)(‘22.06.15)의 지연공시(‘24.03.13) –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(‘23.12.08)의 지연공시(‘24.03.13) –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경영권 분쟁 소송)(‘24.01.02)의 지연공시(‘24.03.13)으로 지난 14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금호석유화학의 누계벌점은 0점이다.
한편, 금호석유화학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28,300원, 거래량은 65,024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,700원(-1.31%) 하락했다.
공시 전문으로 이동
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