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고려아연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5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8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고려아연은 소송 등의 제기(‘24.03.18)의 지연공시(‘24.03.20)으로 지난 21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고려아연의 누계벌점은 0점이다.
한편, 고려아연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460,000원, 거래량은 29,352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3,000원(-0.65%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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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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