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증권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09일 공시했다.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5조에 의한 것이다.SK증권은 지난 2월 20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한편, SK증권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745원, 거래량은 3,845,249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3원(-1.72%) 하락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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