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SGA에 대해 5월 2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
–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1일 공시했다.
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.
한편, SGA은 거래정지 상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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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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