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L이앤씨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8일 공시했다.
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5조에 의한 것이다.
DL이앤씨는 지난 8월 7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
한편, DL이앤씨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32,000원, 거래량은 120,068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,000원(-3.03%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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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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