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성첨단소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29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효성첨단소재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(‘23.10.28)의 지연공시(‘23.11.08)으로 지난 9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효성첨단소재의 누계벌점은 0점이다.
한편, 효성첨단소재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395,500원, 거래량은 8,486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500원(+0.13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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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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