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6일 공시했다.
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5조에 의한 것이다.
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월 27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
한편,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99,600원, 거래량은 344,851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,400원(-1.39%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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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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