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이트원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7일 공시했다.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한 것이다.에이트원은 지난 3월 24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한편, 에이트원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825원, 거래량은 2,183,331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4원(+3.0%) 상승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