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KH 건설에 대해 46월 0일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06일 공시했다.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.한편, KH 건설은 장 시작 전에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전날 종가가 319원이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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