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대양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신대양제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27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신대양제지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경영권 분쟁 소송)(`25.11.03)의 지연공시(`25.11.06)으로 지난 7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신대양제지의 누계벌점은 2점이다.
한편, 신대양제지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4,590원, 거래량은 31,887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440원(+3.11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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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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