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나노브릭은 –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·취소
– 주주총회 소집결의(임시주주총회) 철회
– 유상증자결정(제3자배정-소액공모) 철회
– 유상증자결정(제3자배정) 철회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1일 공시했다.사유는 –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·취소
– 주주총회 소집결의(임시주주총회) 철회
– 유상증자결정(제3자배정-소액공모) 철회
– 유상증자결정(제3자배정) 철회이며,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5년 1월 7일이다.한편, 나노브릭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,910원, 거래량은 1,608,515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20원(-5.91%) 하락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