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원이앤씨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2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3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.
세원이앤씨는 – 유형자산 취득결정(‘24.05.13)의 철회(‘24.07.26) – 채무인수결정(‘24.05.13)의 철회(‘24.07.26)으로 지난 7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세원이앤씨의 누계벌점은 13점이다.
한편, 세원이앤씨는 거래정지 상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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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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