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26일 [코스닥] 상장기업인 에이티세미콘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.해제일시는 8월 28일이며,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이다.한편, 에이티세미콘은 거래정지 상태이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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