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스텍코리아, 특별관계자 지분변동

캐스텍코리아는 특별관계자 이학철의 지분율이 16.57%에서 14.71%로 변동했다고 17일 공시했다. 한편, 캐스텍코리아는 장 시작 전에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전날 종가가 1,481원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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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%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. 일명 “5%룰”이라고도 불리며,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, 매각해 1%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.
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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