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나믹디자인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4일 공시했다.
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5조에 의한 것이다.
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5월 31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
한편, 다이나믹디자인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7,650원, 거래량은 118,060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00원(-1.29%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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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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