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래스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17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.
플래스크는 – 유상증자(제3자배정) 결정 철회 2건 – 전환사채권발행 결정 철회 1건 –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해제 1건으로 지난 23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플래스크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11.5점 부과벌점을 받았다.
한편, 플래스크는 거래정지 상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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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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