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14일 [코스닥] 상장기업인 지엔씨에너지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.해제일시는 5월 16일이며, 해제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이다.한편, 지엔씨에너지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9,650원, 거래량은 8,564,300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10원(-2.13%) 하락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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