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한창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8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9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한창은 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 이상의 청구)(‘23.12.11)의 지연공시(‘23.12.14)으로 지난 18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한창의 누계벌점은 0점이다.
한편, 한창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,419원, 거래량은 304,089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0원(+1.43%) 상승했다.
공시 전문으로 이동
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