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다코 거래정지

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코다코에 대해 18월 0일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:
– 회생절차 개시결정일.
다만,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05일 공시했다.
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다.
한편, 코다코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517원, 거래량은 1,788,253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5원(-2.82%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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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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