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케이바이오에 대해 6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7일 공시했다.
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이다.
한편, 케이바이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398원, 거래량은 9,164,484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6원(+6.99%) 상승했다.
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