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이노스메드 불성실 기업 미지정

카이노스메드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7일 공시했다.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한 것이다.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월 7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한편, 카이노스메드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5,620원, 거래량은 56,657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변동이없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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