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이노스메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20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.
카이노스메드는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로 지난 26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카이노스메드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5.5점 부과벌점을 받았다.
한편, 카이노스메드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3,265원, 거래량은 1,549,839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750원(+29.82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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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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