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더블유바이텍은 단일판매·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6일 공시했다.사유는 단일판매·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이며,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4년 9월 10일이다.한편, 지더블유바이텍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490원, 거래량은 208,461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변동이없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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