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풍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영풍제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9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10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영풍제지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경영권 분쟁 소송)(‘24.08.13)의 지연공시(‘24.08.16)으로 지난 20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영풍제지의 누계벌점은 0점이다.
한편, 영풍제지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,250원, 거래량은 99,166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변동이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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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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