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에이티세미콘에 대해 12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06일 공시했다.
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이다.
한편, 에이티세미콘은 거래정지 상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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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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