씨씨에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씨씨에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18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,공시번복이다.
씨씨에스는 – 공시불이행 :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
 
 계약 해제·취소 등 지연공시 – 공시번복 :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으로 지난 21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씨씨에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0.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.
한편, 씨씨에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,035원, 거래량은 1,892,550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95원(-4.46%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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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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