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스피어파워에 대해 12월 1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30일 공시했다.
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.
한편, 스피어파워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0,690원, 거래량은 83,856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40원(+1.33%) 상승했다.
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