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리버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셀리버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6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10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,공시번복이다.
셀리버리는 유형자산 취득결정 철회(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) 지연공시로 지난 12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셀리버리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4.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.
한편, 셀리버리는 거래정지 상태이다.
공시 전문으로 이동
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