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22일 [코스닥] 상장기업인 블리츠웨이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.해제일시는 11월 23일이며, 해제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이다.한편, 블리츠웨이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,010원, 거래량은 28,190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0원(+0.5%) 상승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