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메드 불성실 기업 미지정

리메드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8일 공시했다.
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의한 것이다.
리메드는 지난 4월 1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.
한편, 리메드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,815원, 거래량은 35,488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5원(+0.9%) 상승했다.
공시 전문으로 이동

[머니로보 Writer]
※ 이 기사는 (주)M-Robo가 자체 개발한 뉴스 기사 자동화 Solution(특허등록번호 10-2135712)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
[ⓒ Money-Robo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