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거래소는 [코스닥] 상장기업인 대호특수강에 대해 41월 0일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보통주,1우선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5일 공시했다.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이다.한편, 대호특수강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6,150원, 거래량은 30,199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0원(+0.33%) 상승했다.공시 전문으로 이동
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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