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나믹디자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다이나믹디자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09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12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.
다이나믹디자인은 유상증자 결정(‘22.10.11)의 철회(‘23.05.19)으로 지난 22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다이나믹디자인의 누계벌점은 7점이다.
한편, 다이나믹디자인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6,950원, 거래량은 1,341,167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60원(+2.36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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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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