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양전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계양전기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0일 공시했다.
불성실공시법인으로 3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.
계양전기는 횡령ㆍ배임사실확인(‘23.05.18)의 지연공시(‘23.06.09)으로 지난 9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.
계양전기의 누계벌점은 0점이다.
한편, 계양전기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,190원, 거래량은 42,049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20원(+0.92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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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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