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

보령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03일 공시했다.
사유는 고혈압 개량신약 복합제 BR1015의 한국 식약처(MFDS)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(‘22.08.02)의 지연공시(‘22.08.03)이다.
한편, 보령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1,100원, 거래량은 66,006주로, 직전 거래일 대비 100원(+0.91%)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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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로보 Write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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